문서보기 - 조심 2014관0396, 2014.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4관0396, 2014. 12. 12.
청구법인을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90조에 따라 감면율 5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