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027, 2014.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4서1027, 2014. 12. 11.
수탁업체가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 중 재수탁업체가 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탁에 따른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