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054, 2014.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4중5054, 2014. 12. 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