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5054, 2014.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4중5054, 2014. 12. 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