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326, 2014. 12.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2326, 2014. 12. 18.  [소액]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제1심 판결이 있은 후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가산세를 결정취소하고 당초 처분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한 처분이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적용대상인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