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326, 2014. 12. 2.
문서번호 조심 2014지1326, 2014. 12. 2.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