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4413, 2014.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4전4413, 2014. 12. 11.
행정처분 및 소송진행으로 인하여 쟁점용역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