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부2351, 2014. 12. 10.
문서번호 조심 2014부2351, 2014. 12. 10.
특수관계인에게 용선료를 과다지급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