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331, 2014. 12. 3.
문서번호 조심 2014서3331, 2014. 12. 3.
피상속인이 배우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지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