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495, 2014.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4지0495, 2014. 11. 17.

청구법인이 7년간 가동이 중단되었던 비내화모르타르제조업에 사용되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여 기존 공장시설을 철거한 후 새로운 공장시설을 설치하여 레미콘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4.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