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3435, 2014. 11. 27.
문서번호 조심 2013구3435, 2014. 11. 27.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이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아버지가 설립한 쟁점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주식가치가 증가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