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019, 2014.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4서2019, 2014. 11. 10.
쟁점경영지원용역은 국외에서 모든 용역이 제공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동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 역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