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4564, 2014. 11.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3부4564, 2014. 11. 18.  [소액]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경정

결정일 201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