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277, 2014.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4관0277, 2014. 11. 18.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수입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을 수입물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한 후 과세가격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