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355, 2014. 11. 18.

문서번호 조심 2014관0355, 2014. 11. 18.

세관장에게 쟁점신고 건에 대하여 재수출조건 수입의사를 밝히지 않고 수입한 후 동일성 여부에 대한 재수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미 수출이 이루어져 현품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재수출면세’ 적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