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197, 2014.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4지1197, 2014. 11. 10.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의 당부
지방·기타
기각
결정일 201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