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600, 2014. 10. 28.

문서번호 조심 2014서2600, 2014. 10. 28.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