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부3759, 2014.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3부3759, 2014. 11. 17.
청구법인이 2009년에 지출한 연구원 인건비, 재료비 등의 쟁점금액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14.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