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구4747, 2014. 11. 12.
문서번호 조심 2013구4747, 2014. 11. 12.
쟁점부동산의 형식상 취득원인은 상속이나 실질은 공동상속인간의 매매로 인한 유상취득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