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855, 2014. 11. 12.
문서번호 조심 2013서4855, 2014. 11. 12.
상증령 제54조 제3항 단서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