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971, 2014.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4서1971, 2014. 10. 27.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ㆍ접대부ㆍ댄서ㆍ댄서보조로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 중 접대부ㆍ댄서ㆍ댄서보조에 지급한 봉사료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재조사
결정일 201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