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976, 2003. 2. 7.
문서번호 국심 2002서0976, 2003. 2. 7.
청구인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공급가액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3.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