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114, 2014.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4지1114, 2014. 10. 29.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산
취소
결정일 201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