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3997, 2014. 11. 12.
문서번호 조심 2014서3997, 2014. 11. 12.
청구법인이 토지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 하여금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게 하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한데 대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은 건축물을 토지임대에 따른 대가로 보아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4.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