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239, 2014. 10. 31.
문서번호 조심 2014관0239, 2014. 10. 31.
청구인이 수탁생산자와 위탁가공방식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무역대행업자인 수탁자로 하여금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 청구인을 실질적인 납세의무자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에 따라 재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재조사
결정일 2014.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