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099, 2014. 11. 4.
문서번호 조심 2014서0099, 2014. 11. 4.
쟁점특허사용료의 실질귀속자를 △△△(아일랜드 법인)이 아닌 □□□(미국 법인) 등으로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배제하고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법인세 원천징수분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