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4109, 2014. 11. 10.

문서번호 조심 2014중4109, 2014. 11. 10.

차명계좌를 이용한 쟁점이자 수령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