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전3114, 2014. 11. 4.
문서번호 조심 2014전3114, 2014. 11. 4.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로부터 받은 금액은 봉사료 내지 인건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