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721, 2014. 10. 2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0721, 2014. 10. 24.  [소액]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4.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