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909, 2014. 10. 8.

문서번호 조심 2014지0909, 2014. 10. 8.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4.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