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1123, 2014. 10. 6.
문서번호 조심 2014지1123, 2014. 10. 6.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