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268, 2014. 10. 1.
문서번호 조심 2014지0268, 2014. 10. 1.
(1) 회원제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이 아닌 원형보전임야, 오수처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조정지, 오수처리시설 및 태양광시설용 토지, 골프연습장용 토지에 대하여 고율 분리과세대상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가 헌법상 보장된 평등의 원칙과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1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