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2466, 2014.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4중2466, 2014. 10. 29.
부부 간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각 지분비율(50%)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