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3576, 2014.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2구3576, 2014. 10. 15.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함으로서 얻은 이익을 그 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