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서4489, 2014. 2. 21.
문서번호 조심 2013서4489, 2014. 2. 21.
청구인은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원ㅇㅇㅇ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4.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