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837, 2002. 7. 3.

문서번호 국심 2002서0837, 2002. 7. 3.

1~6차에 걸친 유상증자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초과 인수한 신주인수권의 가액과 포기한 신주인수권의 가액을 통산하든지, 아니면 당초지분과 최종지분의 차이에 대하여만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