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811, 2002. 10. 21.
문서번호 국심 2002서0811, 2002. 10. 21.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전 2년 동안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전체를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총인출금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사용처소명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
상증
기각
결정일 2002.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