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2975, 2014. 10. 2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서2975, 2014. 10. 27. [소액]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4.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