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1705, 2014. 10. 16.
문서번호 조심 2014중1705, 2014. 10. 16.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 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