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1998, 2014. 9. 18.
문서번호 조심 2014서1998, 2014. 9. 18.
청구법인의 시설현대화사업 1∼3단계 공사와 관련하여 전체의 예정사용면적비율을 기준(처분청)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각 단계별로 구분(청구법인)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4.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