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974, 2014.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4중0974, 2014. 10. 20.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4.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