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중0291, 2014. 10. 13.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4중0291, 2014. 10. 13. [소액]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14.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