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서0716, 2014. 9. 15.

문서번호 조심 2014서0716, 2014. 9. 1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쟁점토지 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시가(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4.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