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693, 2002. 9. 9.
문서번호 국심 2002서0693, 2002. 9. 9.
청구인이 청구외 ㅇㅇㅇ외 5인에게 외주가공비를 통장에 입금하고 기장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2.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