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667, 2002. 6. 5.
문서번호 국심 2002서0667, 2002. 6. 5.
청구외법인이 현지법인의 설립목적으로 기계설비 및 투자비 등을 반출 또는 송금하였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고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2.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