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659, 2002. 6. 10.
문서번호 국심 2002서0659, 2002. 6. 10.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환급받은 청구법인이 당초 소득금액 계산시 세법적용의 오류를 시정하여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함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결정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