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3지0858, 2014. 9. 1.

문서번호 조심 2013지0858, 2014. 9. 1.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수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4.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