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2서0597, 2002. 9. 11.

문서번호 국심 2002서0597, 2002. 9. 11.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경정

결정일 2002.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