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024, 2014. 9. 12.

문서번호 조심 2014관0024, 2014. 9. 12.

청구법인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입항전수입신고시 선적시점의 수량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를 신고한 후 검량업체 검량을 거쳐 실제 반입된 수량으로 정정신고한 것에 대하여 선적시점의 수량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