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관0118, 2014. 9. 15.
문서번호 조심 2014관0118, 2014. 9. 15.
청구법인이 종전 수입한 물품이 수리불가로 판정된 경우 대체품을 수입하면서 수리불가로 판정된 물품의 보상금액을 공제한 것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4.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