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4지0233, 2014. 8. 21.
문서번호 조심 2014지0233, 2014. 8. 2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혼인에 따른 세대분가를 하여 세대주가 되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세대원으로 등록하지 못하였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14. 8. 21.